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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04 2015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 09:10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301동 11 층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F( 여, 70세) 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 나 무서운 사람이여. 되게 무서운 사람이여.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안방까지 밀고 들어가 구 조 요청을 하려는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양팔로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 보지 주기로 하지 않았냐.

한 번만 핥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 법무부 정보 검색 결과 첨부 관련),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 08:00 경 잠옷 바람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여 나간 적이 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09:10 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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