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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5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폐업한 D병원 건물 E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주로서 그 임대인이다.

B은 2019. 10. 12. 10:48경 위 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를 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 가.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남, 6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바닥과 손가락 부분을 깨물어 손바닥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경미한 상처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B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을 깨물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사람의 이빨에 의한 상처인 점에 비추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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