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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2027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3. 4. 26. 접수 제21556호로 ‘2016. 4.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5. 11. 23. 접수 제90341호로 ‘2015. 9. 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지인인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라고 권유하여 2013. 4. 25. 위 D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D가 원고의 차 보조석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절취한 후, 위 서류들을 근거로 하여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무단으로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설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설정행위에 개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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