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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400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6. 13:1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당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I지구대 4팀장에게 “너 몇 팀이야”라고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려고 하였고, 이때 같은 지구대 상황근무자인 I지구대 소속의 순경 J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라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넌 뭔데”라고 하며 순경 J을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당시 같은 I지구대 소속의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씨발놈들아, 이 씹새끼들아,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I지구대 내의 집기류를 발로 차는 등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순찰팀 소속의 경위 피해자 K가 I지구대 상황근무 책상에 앉아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민원인 L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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