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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5204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0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2016. 12. 22.부터 2017. 3. 2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08,9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위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 및 신용정보조회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1인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2017. 7. 7.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 101,447,278원과 그 중 원금 100,248,904원에 대한 2017. 7. 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1(여신거래약정서) 및 갑 제1호증의2(신용정보조회서) 중 각 피고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즉, 위 각 서류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을 제15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 위 서명은 피고가 자서한 것이 아니고, 피고 명의 위 인영 역시 피고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위 각 서류 중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만으로는 피고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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