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2. 7. 15.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연 24%), 변제기 2013. 6.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변제기를 2015. 7. 15.로 연장하였다. 피고는 2014. 8. 18. 이후 현재까지 이자 합계 22,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22,000,000원 및 대여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당시 피고 회사의 영업과장인 C이 권한 없이 임의로 원고에게 회사 명의의 각 현금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 현금투자계획서에 날인된 회사 명의의 인영은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의 인영이 아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현금투자계획서)에는 피고 회사 및 대표자 성명이 각 인쇄되고 그 옆에 피고 회사 명의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는 각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 내지 3호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