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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나434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2002. 12. 1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미래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2002. 12. 10.자 여신거래약정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의 채무자란에는 ‘A, 제주시 D 104호’라는 기재와 함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그 옆 본인확인 인감대조란에 담당직원의 날인이 되어있다.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신용정보활용동의서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란에도 역시 ‘A’이라는 자필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다.

나. 미래상호저축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1호증)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증 앞뒷면과 ‘위 본인은 2002년 12월 10일 여신거래약정의 관련 채무자 A, 차용금액 삼천만 원에 대한 채무자임을 확약하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채무자란, 차용금액란 및 확약인란 등이 자필(위 이탤릭체부분)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미래상호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 10. 미래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당시 원고의 지인으로 미래상호저축은행의 직원이었던 C가 원고의 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다.

설령 원고와 미래상호저축은행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른 채무는 그 만기일(변제기)인 2007. 12.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12. 10.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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