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합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유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함께 근무해 온 동료로, 위 회사에서는 직영하는 주유소 등에 G 식 당를 입점 시켜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로 하여금 피해자 H( 여, 27세) 이 점장으로 있는 G 식당에서 2017. 11. 19. 경부터 5 일간 위탁교육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3. 15: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고기 집에서 교육이 끝나는 것을 기념하여 피해자, 위 지점의 매니저인 I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고, 이후 16:30 경부터 17:30 경 사이에 같은 구 J에 있는 ‘K’ 이라는 술집으로 이동해서도 계속 술을 마셨으며, I은 술에 취하여 먼저 집에 돌아갔다.

피고인들은 계속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결국 만취하여 몸을 못 가누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과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0 경 같은 구 L에 있는 호텔 M 502호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업기도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부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해자의 짐을 들고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고인 A은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옆에 누웠으며, 피고인 B 역시 하의와 팬티를 벗은 채 침대 옆에 서 있다가 화장실에 잠시 들어갔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 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