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9:3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울산 남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입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2개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종업원인 E이 말리자 “야 이 씨 발 놈 아 나와 싸우자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도 “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동 종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최종 동종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