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2. 26.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망인의 자녀인 원고로 하여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보 통 약 관 >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7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이다.
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