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98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714,724원 및 그 중 4,352,250원에 대하여는 2016. 9. 2.부터, 8,362,47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1973. 11. 8. 고양시 덕양구 C 도로 1,074㎡ 중 132분의 33 지분을 상속하였고, 이후 위 토지에서 2010. 11. 1. E 도로 13㎡, 2016. 4. 6. F 도로 161㎡(이하 ‘F 토지’라 한다)가 각 분할되었다.

나. 망 D는 2015. 1. 19.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그 상속인으로써 C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은 2015. 6. 8. 위 각 토지 중 132분의 19.8 지분, 원고 B은 같은 날 위 각 토지 중 132분의 13.2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7. 3. 8. C 토지 및 F 토지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G 대 1,95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인접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C 토지 부분 및 F 토지의 경계 일부에 담장을 설치하고 위 부분을 위 주민센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경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의 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위와 같이 C 토지 일부 및 F 토지 전부가 위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로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6. 4. 20. 원고들 등으로부터 F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2016. 4.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 토지 부분, F 토지의 기간별 차임 상당액(이 사건 소제기 전 5년 이후부터 산정, F 토지의 경우 피고의 소유권취득일 전날까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른 금액은 원고 A의 경우 C 토지부분에 관하여 8,362,474원(= 55,749,833원 × 19.8/132, 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 F 토지에 관하여 4,352,250원(= 29,015,000원 × 19.8/132)이고, 원고 B의 경우 C 토지부분에 관하여 5,574,983원(= 55,749,833원 × 13.2/132), F 토지에 관하여 2,901,583원(= 29,015,833원 × 13.2/132)이다.

대상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