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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 16:00 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데 관세를 덜 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사본

1.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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