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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빌려주면 1개 300만원, 2개 650만원, 3개 1,000만원을 매월 선불로 지급하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이를 수락한 후, 2017. 3. 16.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피씨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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