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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일만 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료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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