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7:15 경 경기 광주시 장지동 285 비닐하우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 은대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포 은대로 부근 도로를 장지동 방면에서 고산 I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을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베 르나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