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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711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0.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11』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8. 3. 11. 2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18. 3. 22.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96만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3. 14. 05: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6세) 이 운영하는 ‘H’ 노래 텔에서, 양주 1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먹은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 21만 원의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 내가 제주도 조폭을 다 아는데, 조 폭 두목도 바로 불러 올 수 있다,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 발 한 번 해볼래.

”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1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술값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14. 08:4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의 새끼들, 왜 안 와 "라고 소리치고, 그 곳 유리문을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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