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1 2019고정3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