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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9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극단 ‘C’의 대표연출가이면서 같은 장소에 있는 극장 및 까페 복합 공간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4. 8.경부터 2018. 3. 5.경까지, 피해자 F는 2014. 9.경, 2016. 4.경부터 2018. 4. 12.경까지 각각 위 ‘C’ 소속 학생 겸 배우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G빌라 H호에서, 피해자 E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쿠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경 위 G빌라 H호에서, 피해자 F가 고향집에서 파마를 하고 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경 위 G빌라 H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D의 보안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단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뭔데 내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지랄이야. 수면장애자면 다야, 미친거야, 지금 나 엿먹이는 거야 미친 것들이. 이 시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모욕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 및 모욕 경위와 그 정도,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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