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장비부품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설계,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발주요청에 따라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61,453,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아래 공급물품 중 2018. 1. 31.자 C회사 제작물의 공급가액 27,768,400원 부분을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공급일자 품목 공급금액(세액포함) 2017. 5. 31. 챔버 7,040,000원 2017. 6. 30. AL CHAMBER 11,531,300원 2017. 7. 31. E1721290D 924,000원 2017. 8. 31. 가공물 1,980,000원 2017. 12. 29. #19SET 6,930,000원 2018. 1. 31. C회사 제작물(25종) 27,768,400원 2018. 2. 28. 18#, 20# 5,280,000원 합계 : 61,453,700원
다. 피고도 원고의 발주요청에 따라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에게 물품 내지 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합계 32,390,600원의 물품대금 내지 용역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 합계 61,453,700원에서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 32,390,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29,06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 공급가액 27,768,400원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해당 물품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금액은 피고와 협의 없이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