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그 소유의 C 차량에 대하여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상해특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의 내용은 위 차량의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보험으로 보상되지 아니하는 다른 차량에 의하여 B 및 그 배우자, 자녀, 부모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책임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종합보험의 보상기준에 따라 B 측에 보상을 하고 B 측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는다는 것이다.
나. 피고는 2015. 2. 13. 11:00경 대구 중구 대신동 소재 신남네거리 교차로에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B의 부(父)인 E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부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무보험상해특약에 따라 E에게 2015. 5. 28.부터 2015. 6. 9.까지 E의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91,4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책임보험자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15. 6. 30. 원고에게 618,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E에게 지급한 보험금 3,791,490원 중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618,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73,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