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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7가단492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369,46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7.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을 포함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는 아들인 피고 C 소유의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2014. 10. 11. 16:25 무렵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I동 부근 주차장 앞에 피고 차량을 주차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같이 이동하다가 F가 피고 차량에서 내리자 홀로 피고 차량에 남아 있었다.

다. I동 부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나가려는 위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피고 B에게 위 주차장을 막고 있는 피고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 B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음주상태임에도 2014. 10. 11. 16: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 및 원고 차량을 세차 중이던 원고의 피보험자인 D의 남편 J를 각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장애를 입은 J 및 원고 차량의 계약자인 D 등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99,869,460원(합의금 및 치료비 96,009,460원 원고 차량 수리비 3,86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책임보험금 22,500,000원을 환입하였다

(원고가 구상하지 못한 금액 77,369,460원 = 99,869,460원 - 22,500,000원). 마.

F는 피고 C와 K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 중 한정운전특별약관에 따라 기명1인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 안양동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 B은 소장 등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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