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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096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49,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시외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9. 12:40경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충주시 양성면 중원터널 밖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우측 뒷 바퀴 펑크로 피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2차로로 튕겨나가면서 때마침 2차로 상을 피고 차량에 앞서 주행중이던 원고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범퍼,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우측 갓길 언덕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전복되어, 원고 차량에 탑승중이던 승객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5. 2. 11.까지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원고 차량 승객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환입한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합계 51,649,7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금으로 상당한 금액인 별지 내역서 기재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중 환입한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51,649,770원 전액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우측 갓길에 충분히 급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갓길 우측 가드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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