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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선고 2017나11480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11480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완주군

2.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9. 14. 선고 2016가단20308 판결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8,842,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완주군

제1심판결 중 피고 완주군에 대하여 원고에게 37,179,539원1)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완주군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B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8쪽 별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고친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관련된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은 그에 맞게 수정한다.

[기초사항]

< 노동능력상실률 >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0%

[일실수입]

※ 위 노임단가를 제1심법원은 101,220원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9. 7.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인 2016. 3. 12.부터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다(갑 제9호증, 원고 2017.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쪽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6년도 남자의 농업노동임금은 1일 105,510원으로 이 사건 사고 일의 그것보다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은 불법행위가 있은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137 판결 참조), 원고의 일실수익과 관련한 월 소득 산정을 위한 노임단가로 101,220원이 아닌 105,510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기타손해]

(1)기왕 개호비 700,000원 (갑 제4호증의 2 참조)

(2)기왕 치료비 1,497,400원

[ 96,100원(갑 제2호증의 4 참조) + 1,401,300원(갑 제4호증의 1 참조) ]

일실수입+기타손해 76,811,581원

[과실상계] 0%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76,811,581원

[공제]

기타공제 19,418,80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57,392,781원

※ 위 기타공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인 2016. 3. 12.부터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중 장해급여액 19,418,800원만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갑 제9호증,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참조).

2. 추가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 B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즉, 제1심법원 신체감정인(충남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하지 심부열상 등을 입긴 하였으나(갑 제2호증의 1 참조) 좌측 족관절 가동범위가 슬관절 신전(늘여서 펼침) 시 75도, 슬관절 굴곡 시 80도에 이르고 있어 자유로운 보행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노동능력상실율이 앞서 본 23%에 이른다는 위 신체감정 결과는 잘못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2018. 7. 12.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원고는 이른바 '증상고정' 이후 좌측 족관절의 가동범위가 피고 B의 주장과 달리 슬관절 신전 시 25도, 슬관절 굴곡 시 40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맥브라이드 표의 내용까지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23%에 이른다고 봄이 옳고,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완주군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가 주의력을 발휘하여 멀리서 제1심공동피고 C의 예초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에도, 원고는 만연히 제1심공동피고 C의 예초기를 등지고 안전거리 내에 위치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 일에 작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피고 완주군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피고 완주군이 원고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면이 있으므로, 피고 완주군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제1심공동피고 C의 기습적인 예초기 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원고 측 과실이 기여한 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완주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원고와 피고 B, 제1심공동피고 C 등이 전북 완주군 소재 만경강 생태숲에서 피고 완주군이 시행하는 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제1심공동피고 C이 예초기를 오작동하여 그 예초기 칼날이 원고의 왼쪽 발목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5. 9. 7. 08:30경 전에, 피고 완주군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풀 제거 작업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던 피고 B가 휴식시간에 원고나 제1심공동피고 C과 같은 작업자들이 풀 제거 작업을 하면서 닳게 되는 예초기의 날을 갈아주려 예초기들을 한곳에 밀집시켜 모아놓았던 것으로 보인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0, 14, 15쪽 참조). ② 당시 예초기 사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전 안전교육은 있지 않았다고 보이는 가운데, 제1심공동피고 C이 휴식시간이 종료하자 예초기들을 위와 같이 모아놓은 곳에서 예초기 하나를 들고 곧바로 시동을 걸었는데, 그곳은 풀 제거 작업을 할 곳이 아니어서 원고가 그 장소에서 예초기가 작동될 것임을 예상하고 주의조치를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2쪽 참조). ③ 제1심공동피고 C은 아무런 예고 없이 작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예초기를 작동시켰던 것이고 순식간에 그 예초기 칼날이 원고의 왼쪽 발목을 충격하였기에, 원고가 사전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면 사고를 회피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당시 피고들이 작업자들에게 안전화와 같은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착용할 수 있게 비치해 놓았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을나 제2호증, 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참조).

3. 중간 결론

피고 완주군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B는 피고 완주군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직접불법행위자인 제1심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앞서 본 77,392,7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인 2015. 9.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어 부당하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정문식

판사 김수민

주석

1) 제1심판결은, 피고들은 제1심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4,359,07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는바, 위 37,179,539원은 74,359,079원의 절반(원 미만 버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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