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일대에서 고물행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7:50경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이 인근 마을에서 풀 베는 작업을 마치고 약 4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이하 ‘이 사건 예초기’)를 놓아두고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G 1톤 화물차량 짐칸에 이 사건 예초기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예초기를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버린 물건으로 잘못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위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예초기가 비교적 신품이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자신이 이 사건 예초기를 놓아둔 곳은 평소 인근 주민들이 재활용품 및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예초기가 비교적 신품이고 당시가 농번기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예초기를 놓아두었던 전봇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