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정80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8:50 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돈이 없는 자신 앞에서 돈을 계 수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