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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3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5. 4.까지 위 장소에서 차량 (D )에 커피 추출기, 아이스크림 추출기, 오뎅 조리기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어묵 (1,000 원), 아메리카 노 (2,000 원),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2,500 원) 을 판매하면서 1일 평균 7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2016. 3. 2. 자), E의 진술서, 사진 대장, 기존 고발자료 및 처분 통지서, F의 확인서

1. 제주시장의 고발장 (2016. 5. 9. 자), G의 진술서, 사진, A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1회 (2015. 7. 13. 식품 위생법 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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