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2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맞은편 일대에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업종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2015. 6. 10.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위 장소에서 차량 (D )에 튀김기, 커피 추출기, 커피 그라인더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츄러스 (2,000 원), 아메리카 노 (2,500 원), 코코아 (3,000 원) 등을 판매하면서 일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E 작성의 고발장, 진술서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