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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4 2016고단13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천안시 서북구 C 201호 소재 ‘D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6. 09:00경부터 같은 해

8. 30. 19:2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B이 전체이용가 게임인 '여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조작을 하면 랭킹 9위의 점수가 변경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여포’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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