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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16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D 소재 'E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F, C은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같은 달 27. 01:3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더파이터’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고래신’ 프로그램이 운용되도록 변조된 ‘더파이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F,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환전,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외 9인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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