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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14 2020가단120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1,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 1 목 록, 제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순서대로 ‘ 이 사건 1, 2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79. 10. 29. 채권 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 조합, 근 저당권자 D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가 마 쳐졌고, 위 같은 날 ‘ 목적 석조 및 연화 조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979년 10월 24일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지상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지상권’ 이라 한다) 가 마 쳐졌다가, 1981. 1. 8. 피고에게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가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E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가 2002. 3. 19. 2001. 11. 27. 자로 협의 분할로 인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 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의 소멸 시효는 1979. 10. 29. 경부터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 수상 분명한 1989. 10. 29.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위 피 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지상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차후 저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 담보채권의 시효 소멸로 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이상 위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이때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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