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10 2013노7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향수와 상품권의 가액은 합계 40만 원 정도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을 2회에 걸쳐 강간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아직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취한 향수와 상품권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10. 3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