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24 2013노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직장동료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잠시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함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