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30 2013노21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한 재물이 담배 2갑 정도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2003. 9. 24.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래 약 10년 동안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한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열상 및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는바 범행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머리를 크게 다칠 뻔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