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05 2013노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촌형제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면 21행의 ‘제33호’는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