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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9. 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고 도망하기로 하는 ‘속칭 탕치기’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28.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2명(C, D)으로 하여금 오늘부터 일을 하게 할 테니 소개비와 선불금을 달라, 만일 아가씨들이 중간에 일을 못할 경우 소개비와 선불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C 등은 실제로 일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선불금을 받아도 일을 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C 등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할 의사나 소개비와 선불금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7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9. 10. 29. D가 위 여관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2009. 10. 29. C이 5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관련)

1. 각, 통장사본,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계획적으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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