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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24 2015고단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8] 피고인은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를 돌면서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유흥업소 업주들을 기망하여 선불금을 교부받은 후, 바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선불금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9. 8.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지배인으로 운영하는 ‘E’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속 업소에서 일을 하여 월 이자를 10만 원씩 주고, 3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세 계속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685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1.경 50만 원, 2012. 12. 3.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12.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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