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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주인이 있을 때부터 거래를 해 왔다. 내가 운영하는 업소 아가씨들이 옷을 많이 사가도록 해 주겠으니 의류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일주일 내지 보름 뒤에 옷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5.경 시가 46,000원 상당의 귀걸이 3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3,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1.경 순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익산시 소재 ‘I’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순천 J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고 그곳 채무가 16,000,000원 정도 되는데, 그 채무를 갚을 수 있게 선불금을 주면 여종업원 5명과 함께 I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I’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5.경 11,000,000원, 2008. 1. 16.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83』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6.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N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을 하다

그만두었다.

아가씨들 7명을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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