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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8 2014고정5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0. 3. 5. 14:0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3-1에 있는 성주군청 민원실에서 자동차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C’, 차종 및 차명 란에 ‘대형승용 A8 LWB 4.2 FSI Qasttro’, 차대번호 란에 ‘D', 매매일자 란에 ’2010. 3. 4.‘, 매매금액란에 ’40,000,000원‘, 자동차인도일자란에 ’2010. 3. 5.‘, 비고란에 ’40,000km', 양도인 성명 란에 ‘아주캐피탈’, ‘160111-00385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92-3', 양수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주군청 건설과 차량등록계 담당공무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함께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전등록신청서를 위 E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전자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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