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원고의 양부 D의 소유였던 김해시 B 도로 198㎡ 및 C 도로 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81. 11. 1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1972.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는 피고가 D의 사망 일자 이후에 D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7307호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2011. 11. 11. 위 법원은 이 사건 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확인서 등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15289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200509 판결),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6837호로 김해시 F, G, H, I, J, K, L, M 등의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