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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4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쇼핑몰 내 의류 매장 2 곳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본사와의 계약 체결, 인테리어 공사 및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의류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피해 자로부터 위 의류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6. 2. 4. 경 20,000,000원, 2016. 3. 2. 경 18,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경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5,73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합계 12,265,000원(= 38,000,000원 - 25,735,000원) 을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용내역 관련, 본사 보증금 납부 내역,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지출 내역)

1. 거래 내역서 사본, 각 계좌 내역(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피고인의 남편 명의 하나은행,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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