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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5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세종특별자치시 C 신축 예정인 조치원 D병원 장례식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을 ‘D병원 대표 E’, 수급인을 ‘F 주식회사 대표 G(2013. 1. 4.경 상호를 H 주식회사로, 대표이사를 I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피고인 공동으로 하고, 계약금액을 1,450,000,000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업무 등을 하면서 공사 현장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11.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노무비 명목으로 2,000,000원, 공사장 현장 경비 명목으로 56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91,610,000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JKL의 각 법정진술

1. 기성금 지급 내역, 공사비 정산서, 공사비 지출장부,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계속적반복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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