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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18: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자동차학원 부근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5. 18:55경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를 I 쪽에서 J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부터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K(35세) 운전의 L K7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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