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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23:5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상안동 신상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 신상안교사거리를 G 방면에서 호계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남, 3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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