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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79043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993,520,374원과그중971,340,924원에대하여2015.6.5.부터2015. 7. 3.까지는연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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