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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5080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145,727,000원과이에대하여2015.3.7.부터2015. 4. 10.까지는연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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