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5080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145,727,000원과이에대하여2015.3.7.부터2015. 4. 10.까지는연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145,727,000원과이에대하여2015.3.7.부터2015. 4. 10.까지는연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