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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5697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A는원고에게2,978,045,021원및그중2,969,734,066원에대하여 2015.5.13.부터2015. 12. 9.까지는연12%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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