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5. 16. C와 신용카드회원약정을 체결하여 C가 사용한 금액을 가맹업체에 결제해주고 C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받아왔는데, C는 2012. 12. 25.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시작하여 2014. 8. 20. 기준으로 원고에게 11,232,675원(그 중 원금 7,628,800원)의 신용카드대금채무가 있다.
반면, C는 다른 재산이 없다.
나. C의 부(父) 망 B은 2014. 6. 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아들인 C, D가 있다.
다. 사망 당시 망 B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는데, 2014. 8.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4. 6. 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B은 사망 전인 2011. 10. 14. 자택에서 가로줄이 쳐진 스프링노트 1장에 ‘자식들에게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유언장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담아 C에게 맡겨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유언장은 망 B이 자필로 ‘가산의 장만에 어머니인 피고의 공이 크니 피고가 관리운용하다가 피고가 떠날 때 그 유언에 따라 상속받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 전문과 그 아래 날짜, 주소,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마. C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766호로 유언자필증서 검인을 신청하여 2015. 1. 14.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한 검인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유언장에 피고가 관리운용하라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