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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7 2014고단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렌터카 법인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2012. 12.경까지 그 전에 빌려 준 5,000만 원까지 한 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거금을 잃은 상태고, 기존 렌터카 사업 운영도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2012. 4. 17. 4,000만 원을, 2012. 4. 18.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2014. 4. 21. 이 법정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 당시 피해자에게 현금 1,500만 원, 순금 30돈을 건넨 것 외에 같은 해 5월경 1,000만 원, 6월경 1,000만 원, 그 이후에는 50만 원씩을 각 변제하기로 한 약정(증인 C의 진술)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1억 2,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남은 피해금액도 1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기회와 시간을 주기 위하여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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