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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도 역임하였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있는 등 믿을 만한 사람이다, 현재 인천 강화군 D, E, F 등 3필지의 토지에 G건물 64세대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토지는 이미 매입하였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 농지보전부담금만 납부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고 이미 30채는 분양도 된 상태이다,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1억 원만 빌려주면 2013. 8. 31.까지 2억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토지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대부분의 금원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30채에 대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없었고 4개월 안에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3. 5. 6.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2013. 5. 28.경 I 명의 농협계좌로 2,700만 원을, 2013. 6. 7.경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7. 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3. 7. 2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모두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국민은행 강화지점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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