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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14 2019고단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4.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장성에 있는 사과밭의 사과를 1억 원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 8,000만 원을 합쳐서 사과를 구입하고, 빌린 돈은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에 있는 사과밭의 사과를 1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달 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10:40경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돈을 받은 후 B로부터 ‘사과를 구입하지도 않고 작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사과밭 주인하고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니냐, 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실매매계약서’ 제목의 서류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전남 장성군 G’이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란에 ‘팔천사백만’이라고 기재하고, ‘계약금’란에 ‘삼천사백만’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과실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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